총회직영 신학대 교수 임용자격 완화

총회직영 신학대 교수 임용자격 완화

역량 갖춘 우수교원 확보 위한 개정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3년 09월 25일(월) 11:05
규칙부 보고를 경청하는 제108회 총회 총대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관련 교수 임용과 관련해 역량을 갖춘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조치로 자격이 다소 완화됐다.

제108회 총회 회무 2일차인 20일 규칙부의 수임안건 보고를 통해 '7개 신학대학교 관련 교수 임용 자격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역량을 갖춘 학자 영입과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문호를 넓히는 배경이 있다.

현행은 '우리 교단 소속 목사로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였으나, 규칙부 개정안은 이 가운데 일종의 부칙인 '청목과정자 제외'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현행 '우리 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의 조항은 규칙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교단 및 외국교단(청목가능한 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로 자격이 확대 개정됐다. 이는 교단 문호를 넓힌 것이다.

한편 이 안건은 신학교육부의 제107회 총회 청원사항이며, 규칙개정과 관련되어 규칙부로 보내진 후 연구된 후속조치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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