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제108회기 1-1차 임시임원회
임원회의 후 총회 상임부서 방문해 격려해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10월 22일(일)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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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는 지난 18일 총회 본부 내 총회장실에서 제108회기 1-1차 임시임원회를 열고, 서울강동노회 소속의 총회 총대인 김OO 장로가 재심재판국 존속 결의가 불법임으로 무효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낸 건에 대해 논의하고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판단키로 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해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재정부 전문위원으로 문병효 장로(함해노회), 이식영 장로(안양노회), 김태영 장로(제주노회)를 선임해 올린 재정부장 문용식 장로의 청원을 허락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김성수 목사(전서노회)를 선임해 올린 감사위원장 노길석 장로의 청원도 허락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이날 임시임원회 후 총회 5개 상임부서를 방문해 모든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총회를 위한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