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 선거, 선택은 유권자의 몫

공명정대 선거, 선택은 유권자의 몫

[ 기자수첩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01월 22일(월) 10:33
오는 10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위한 공식 일정이 확정되면서 총회 선거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월 29일까지 109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진행하기로 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어느 회기보다 강도 높은 '선거관리'를 예고해 후보와 총대 유권자 모두 총회 선거법, '임원선거조례'에 대한 숙지와 이해도가 중요해졌다.

더욱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부터 공정한 선거관리를 실현하고, 선거 개혁의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를 통한 변화는 우리 총회를 향한 긍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08회 선관위는 선거관리 기간 유권자인 '총대들의 인식 전환',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도 강조했다. 후보뿐만 아니라 총대들을 향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법의 기준과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10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 관리가 본격 시작된다. 이때부터는 △식사 교통비 관련된 접대 △경조(화환)비 및 기부(찬조)금 제공 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와 관련된 연설 △금품 수수자 △금품 제공 요청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후보 등록이 취소되고, 각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될 수 있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본보 한국기독공보에 고시할 수 있고, 이 같은 조항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비 총대들에게도 준용한다고 했다.

특별히 금지된 기부행위는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한다. 금품수수는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체가 포함되며, 상대방 비방 행위와 관련한 출처 불명의 흑색 선전물은 추적 조사해 언론에도 공개된다.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없고, 화환 및 선물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후보와 유권자 모두 명심해야 한다. 총회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 일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운동 규정 위반 적발 시에는 선거조례 4조 4항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결의가 가능하며 주의조치 2회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공개 주의조치를 게재하도록 했다.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도 선거 문화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9월 총회에서 진행될 총회의 선거 문화는 세상의 선거와 비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회의 선거문화가 지탄을 받을 것인지, 존경을 받을 것인지 선택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았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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