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회 수임 안건 등 규칙부 해석 연구 본격화

108회 수임 안건 등 규칙부 해석 연구 본격화

신안건 4건 해석, 임원회 보고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01월 26일(금) 15:23
총회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1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칙부 해석이 필요한 안건들에 대한 연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김준기) 실행위원회는 1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월에 접수된 4건의 신안건을 비롯한 108회기 수임 안건 등 총 20여 건에 관한 내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행위는 여수노회가 5일 제출한 '총회 임원 선거 제2조 4항 총회 임원 선거운동 기간' 질의와 총회 신학교육부가 11일 제출한 '학교법인 광명학원 정관 변경' 청원, 총회 제1인사위원회에서 16일 제출한 '총회 본부 해외·다문화선교처 신임 총무 임기',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17일 제출한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 임원 정년' 질의 등을 해석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실행위는 앞서 분과별 모임을 갖고 배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특별히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개정안, 총회 기구개혁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및기구개혁위원회 안건 등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실행위는 108회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에 따라 '총회 상임 부·위원회 각 부서의 목사 장로 비율을 가능한 6대 4에 가깝게 배정하도록 한다'는 결의와 '노회 공천기초배정 시, 총대 수의 10% 이상을 1개 부(위원회)에 공천할 수 없다'는 조례 신설, '노회 총대수 안에서 가능한 모든 부(위원회)에 반드시 1명 이상을 공천해야 한다'는 자구 등에 대한 신설 및 개정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또 부총회장 금권선거 예방을 위한 '각 단체의 강사 초청 및 광고 후원 요청, 총회 각 부·위원회의 부·위원장 선거의 제도 개선' 연구 청원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연구하고, 총회 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총회 연금법' 제정과 연금 수령액 수정을 비롯해 정치부 헌법 개정안 및 규칙 개정안, 한일장신대와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정관 변경 등도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칙부장 김준기 목사는 "이첩된 안건에 대해 급히 결론을 내기보다는 각 분과가 집중해 연구하고 전체 실행위원회가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합당한 안건을 내놓을 예정이다"며 "성급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연구하는 규칙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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