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총대 선출시 헌법 위배되는 노회 규정 효력 없어"

"총회 총대 선출시 헌법 위배되는 노회 규정 효력 없어"

총회 임원회, 규칙 및 헌법 해석 보고 받아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04월 01일(월) 09:55
지난 108회기-6차 총회 임원회 회의에서는 헌법 관련 해석 내용도 보고됐다. 헌법위원회는 이번 임원회의에 대리당회장의 권한 범위, 총회 총대 선출시 노회의 결의로 투표법 개정을 할 시 효력 유무 등의 해석을 보고했다.

대리당회장이 고소장 제출 등의 치리회장의 자격이 되는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대리당회장은 권징권이 없으므로 범죄자가 있을 경우 당회 재판국이나 당회 기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권징할 수 없으나, 노회 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하거나 고소장은 제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총회 헌법에 따르면,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며 범위를 정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노회의 총회 총대 선출을 위한 투표시 투표권을 노회 소속 지교회별로 목사 1표, 장로 1표를 기준으로 실시하자는 안건을 총회 헌법 개정 없이 노회 결의로 실시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헌법위원회는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노회 소속 지 교회별로 목사 1표, 장로 1표를 노회에서 결의할 경우 위법한 결의이며,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 근거해 무효이다"라고 해석했음을 보고했다.

교회의 예산과 결산 의결이 공동의회 사안이라면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동의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헌법위는 "예산과 결산은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야 예산과 결산이 확정되므로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동의회 의결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교회에서 분리된 교회로 장로가 자의사직 후 이명청원했을 때 신급을 '성도'로 기재해 이명 처리 했을 경우 '성도'인지 '은퇴장로'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법정치 제43조 제1항(자의사임)에 근거해 자의 사임한 경우는 은퇴장로, 제3항(자의사직)에 근거해 자의사직한 경우는 장로직을 사직한 것이므로 평신도(성도)가 된다며 이명 당시 시무했던 교회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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