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4월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4월까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4월 11일(목) 10:23
공익법인인 교회는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출연받은 재산 정보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란 교회가 증여 받은 헌금이나 부동산 등을 말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서식에는 토지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자산보유 현황, 부동산 임대 매각 등 수익 원천별 수익·비용 현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교회가 이를 보고하는 이유는 공익법인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헌금이나 부동산 등 출연 받은 재산 등에 대해 증여세 납부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이 넘거나 출연재산이 3억원이 넘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도 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연자 1명과 특수관계인의 출연 합계액이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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