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 아동세례교인 삽입 개정안도 … 교육목사 운영 관련 조항은 차기 회의서 다뤄
2020년 07월 29일(수)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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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단 교인의 구분에 아동세례교인을 삽입하는 개정청원안도 마련했다.
헌법 정치 제3장 교인 제14조 '교인의 구분' 조항의 자구를 점검하고 △'아동세례교인은 7세~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 조항 신설 △'세례교인(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자 또는 원입교인으로서 세례받은 자'로 개정 등 아동세례교인과 관련한 조항의 개정 사항을 결의했다. 입교와 원입교인 연령도 기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춰 개정안을 상정한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조항 개정안은 지난 2019년에 개정됐으므로 3년 내 개정 불가 조항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목사의 임직 조항(제32조)에 있어 사고노회 시 군종목사의 임직과 관련한 추가 내용은 기존 헌법위원회의 개정연구안인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주관'에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자구를 바꿔 삽입하기로 했다. 사고노회시 긴급 행정조치가 가능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주관해 군종목사를 임직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목사의 운영과 관련한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는 합의도출이 어려워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정치 부분 중 남은 조항들과 권징의 개정조항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한편 문장구조, 법률용어, 언어학적 점검 등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