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문답' 개정청원 최종안 마련

'요리문답' 개정청원 최종안 마련

헌법개정위, 아동세례교인 삽입 개정안도 … 교육목사 운영 관련 조항은 차기 회의서 다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7월 29일(수) 07:12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조의환)가 28일 104회기 6차 회의를 열어 '요리문답'에 대한 개정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위원회는 105회 총회에 요리문답 신구문의 대조표를 만들어 청원할 예정이다.

이날 교단 교인의 구분에 아동세례교인을 삽입하는 개정청원안도 마련했다.

헌법 정치 제3장 교인 제14조 '교인의 구분' 조항의 자구를 점검하고 △'아동세례교인은 7세~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 조항 신설 △'세례교인(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자 또는 원입교인으로서 세례받은 자'로 개정 등 아동세례교인과 관련한 조항의 개정 사항을 결의했다. 입교와 원입교인 연령도 기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춰 개정안을 상정한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조항 개정안은 지난 2019년에 개정됐으므로 3년 내 개정 불가 조항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목사의 임직 조항(제32조)에 있어 사고노회 시 군종목사의 임직과 관련한 추가 내용은 기존 헌법위원회의 개정연구안인 '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주관'에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자구를 바꿔 삽입하기로 했다. 사고노회시 긴급 행정조치가 가능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주관해 군종목사를 임직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목사의 운영과 관련한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는 합의도출이 어려워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정치 부분 중 남은 조항들과 권징의 개정조항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한편 문장구조, 법률용어, 언어학적 점검 등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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