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위탁 강제조항 '가처분', 조속한 인용 촉구

시험위탁 강제조항 '가처분', 조속한 인용 촉구

기독교학교들, "사학 운영에 중대한 위기 직면"
한교총·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한국교회성명서' 공동 발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2년 08월 04일(목) 14:50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4일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개정사학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중인 기독교 사학들이 이 법의 독소조항 중 하나인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는 현행법대로 교육감에게 1차 선발시험을 위탁해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될 경우 "기독사학 운영에 중대한 위기를 직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인용을 촉구했다.

현재 기독교사학들은 대부분 정교사 선발을 멈추고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적 하락 등으로 이어져 실제적으로 학교 운영이 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교원선발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이 정지돼, 신앙과 인품을 겸비한 정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사학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 청구는 보정기간을 거쳐 지난 6월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취합, 연구 개시, 재판관 심의 등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사학법,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권고 등 기독교학교가 건학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추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류영모)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가 공동으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독교사학의 자율성과 함께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정부가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번 성명서는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제시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인용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철회 등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 과정과 가처분신청에 대해 설명한 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지난 해 개정된 사학법은 교육당국에 권력이 집중되고, 교육 영역에 있어 교육감이 제왕적 역할을 가능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소원이 종국 결론이 날 때까지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을 잠정 정지함으로써 사학법인이 입게 될 피해의 방지가 시급하다.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최근 잇단 국가인권위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바라봤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위원회의 권고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며, 이행에 대해 학교가 보고하면 인권위가 수용할 것인가를 결정해 재권고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대학 입장에선 압력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최근 권고를 받은 대학의 경우 채플을 유형화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독교대학의 모범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인권위가)지적하는 것에 대해 사학미션네트워크도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기독교사학을 국공립학교와 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판단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현실불가피론으로 일관한다면 한국은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도 "이번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대법원 판례와 같은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향후 진행될 입법과정의 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이런 모든 과정이 사회적 공감대가 결여되고 (교회들의) 관심이 적은 것에 대해 통탄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학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것과 관련해 바우처제도를 통해 학부모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재훈 목사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면서, "정당한 세금 안에는 교육을 선택해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권과 자유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의 교육혁신 활동 중 하나로 자정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공공성 증진을 위해 기독교학교의 행동강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헌법소원 과정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설명하는 안창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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