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조기은퇴시 공직도 종결" 헌법해석

"목사·장로 조기은퇴시 공직도 종결" 헌법해석

총회 임원회서 헌법위 및 규칙부의 질의해석 보고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8월 21일(월) 10:34
목사 및 장로가 조기은퇴한 경우에도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는 헌법해석이 나왔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7일 총회 총회장실에서 열린 제107회기 12차 임원회의에서 헌법위원장 및 규칙부장의 질의 해석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이번 헌법위 보고 중에서는 충주노회유지재단의 현 이사장이 장로 조기은퇴를 했으나 이사장의 임기가 남아 현 이사장 잔여기간의 임기 보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질의를 해석한 보고가 눈길을 끌었다. 이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된다"며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당회장과 당회원의 이견으로 인한 다툼 등 당회의 분쟁으로 인해 당회가 부목사의 계속 청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목사의 임기가 자동연장된다는 해석도 있었다. 헌법위원회는 한 교회의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가 자동연장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당회의 분쟁 및 다양한 이유로 인해 계속 청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했다.

세례교인 30인에 미달해 장로 1인이 되어 3년이 경과한 상황인데 이 교회의 장로가 노회 총대로 나올 수 있는 지를 묻는 전북동노회장의 질의에 대해서는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3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청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단, 당회 폐지 전까지 상회 총대권은 인정된다"라며 "3년을 경과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노회 총대권은 없다"고 해석했다.

부산·부산동·부산남·울산·경남·진주·진주남노회 등 7개 노회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 관리하는 경남노회유지재단이 정기 이사회에서 은퇴장로인 현 사무국장의 임기를 4년 임기가 보장되는 유급 직원으로 75세까지 시무가 가능도록 연임결의한 것에 대해 경남노회 유지재단 정관에는 유급직원의 정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총회유지재단 정관과 총회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 중 어디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연임결의한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헙법 해석도 있었다.

헌법위는 이에 대해 "(법) 적용 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답변했으며, "은퇴자는 은퇴와 함께 총대, 실행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산하기관의 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모든 공직이 종결된다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 결의 무효 해석을 내렸다.

노회의 유급직원이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헌법위는 "직영기관이란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 등을 받는 기관으로 노회를 (총회의) 직영기관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노회 유급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라도 해당 교회 시무장로 여부와 해당교회에서 노회 총대로 파송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총회 규칙부장도 이날 한 건의 규칙 질의 해석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광주동노회가 규칙을 개정해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적법한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총회 규칙부는 "총회 감사위원은 피감사기관의 임원(이사, 감사) 및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는 행정과 재정에 대한 감사업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감사 원칙이다"라며 "노회 감사위원이 피감사기관의 구성원으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조문화되어 있는 노회 규칙은 감사 원칙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수정, 삭제, 추가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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