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위원회'의 '선교노회' 전환 가능할까?

해외 '선교위원회'의 '선교노회' 전환 가능할까?

108회 총회 이슈 점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8월 30일(수) 15:19
지난 6월 23일 열린 선교노회 관련 총회 헌법위원회의 연석회의 모습.
제108회 총회에 '선교위원회'를 '선교노회'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한인교회에서 시무하는 선교목사들은 노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임지를 옮기면 타교단 선교사가 그 교회에 부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목사안수시 총회 세계선교부 관계자를 초청해 임직식을 갖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선교 현장에선 선교노회 조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선교노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제108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헌법위원회는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와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위원장(대리로 서기)은 총회 언권회원이 된다(신설 개정 2012. 11. 16)"로 되어 있는 현행 총회 헌법 제73조(노회의 조직) 4항에 대한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는 '선교위원회' 대신 '선교노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조직과 기능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목사 안수는 총회 제반규정에 따르고,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으며, 노회장과 서기는 총회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여 년 전부터 선교위원회를 선교노회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해 온 총회 세계선교부는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현재의 '선교위원회' 조직으로는 200개에 이르는(총회 파송 선교사가 담당하는 해외 한인교회만 123개) 해외 한인교회들을 관리할 수 없어 해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던 해외 한인교회들이 타 교단으로 소속되고 있다"며 "현지의 형편에 의하여 타 교단으로 이명 되는 목회자들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중멤버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교사로 파송 받은 해외교회의 목사 신분은 '선교목사'이기에 '담임목사' 또는 '위임목사'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해소 △해외교회 장로들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정식으로 피택하고 세울 수 있다는 점 △ 해외노회에 소속된 교회에 타교단 목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함으로 본 교단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로 지킬 수 있는 점 △해외에서 목회자 신분이 불분명하게 사역중이거나 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들에게 담임목사 직분과 부목사 직분을 부여함으로 신분을 교단 목회자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점 △해외의 한인교회들이 본 교단 총회 산하 교회가 됨으로써 교세가 크게 확장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실상 선교노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이유인 목사안수와 총회 총대 파송이 사실상 허락되지 않아 해외 한인목회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를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해외 선교지가 노회로 전환되는 일도 실무상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노회 설립의 기본 단위인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 세례교인(입교인) 3000명 이상이 얼마나 될 지, 노회의 권역은 어떻게 묶을 것인지, 재산권 관리, 연금 가입, 자립대상교회 지원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위원회 이태종 위원장은 "선교노회에 대한 논의는 해외 교회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골자로 그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인데 헌법 개정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며 "여전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 순리대로 무리하지 않으려 했다. 헌법은 한번 고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한 단계씩 밟아 나간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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