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강제경매 후…유지재단 제도 이점은 살려야

교회 강제경매 후…유지재단 제도 이점은 살려야

[ 기자수첩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12월 11일(월) 16:18
서울노회유지재단 관련 2018년 10개, 2020년 2개, 2022년 5개 교회가 강제경매에 신청됐지만, 법원의 매각 불허 결정으로, 실제 교회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는 없었다.
2018년부터 주목받은 서울노회유지재단 관련 교회 강제경매 사건과, 연금재단의 부산 민락동(티아이부산PFV) 건이 마무리됐다. 현 담당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취재 중 안타까웠던 것은 총대들의 질책에 진땀을 흘린 사람들이 이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그저 수습하는 사람이었다. 강제경매 관련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와 2014년 110억 원 대출, 2018년 873억원 낙찰을 결정한 연금재단 이사들은 모두 떠난 후였다. 가입자들은 지금도 시스템 개선, 제도 보완, 과거 관계자 처벌 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연금재단의 경우 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2016년부터 기금위탁운용을 시작했다. 연임·청빙 청원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 의무화(의무가입), 지급률 개정, 총회연금재단 주일 제정 등으로 안정성도 높이고 있다. 과거 부실투자 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해 수사 중이고, 일벌백계의 기조를 유지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재단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선순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회 강제경매 사건이 대외적으로 종료된 지금, 이제 유지재단 제도와 관련해서도 변화를 보여줄 때다. 이번 사건으로 한 교회 재정 문제로 인해 함께 편입된 다른 교회 재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됐다. 총회 헌법에 따라 가입한 교회와 노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선 안 될 것이다.

총회 헌법 대로 지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했을 때의 이점은 명확하다. 특히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때 빛을 발한다. 당회를 점유한 한 측이 교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유지재단이 저지한다. 소송을 제기해도 그 사이에 노회와 총회가 개입할 시간이 생긴다. 지난 7일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모 교회에선 분쟁이 10년 넘게 진행 중이지만, 교회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재산의 일방적 매각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제도의 이점은 당연히 살려야 한다. 서울서남노회는 지난 5일 "총회와 재단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헌의했다. 다른 노회와 총대들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인 토론과 바른 개선을 통해, 교회와 노회가 유지재단에 안심하고 재산을 편입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유지재단과 관련한 총회 헌법의 취지가 잘 구현되길 기대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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