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 제84회 총회 결의 유효…'결의 무효 소송' 기각 판결

여전도회 제84회 총회 결의 유효…'결의 무효 소송' 기각 판결

제84회 총회 관련 본안 1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손 들어줘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2월 16일(화) 11:08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9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4회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이금영)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에서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헌장 개정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제84회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고,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 2020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인용하며 본안 소송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9일 판결은 과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본안 소송 제1심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헌장 개정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총회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총회 회의록도 효력이 없다"라며, "또한 총회유지재단 산하 단체인 관리운영이사회를 피고(여전도회전국연합회) 산하로 편입시킬 수 없으므로 결의는 무권한자의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결의가 만장일치 의결이 아니고 계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결의 당시 총회에 참석한 총대의 3분의 2 이상은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찬성표를 일일이 세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이더라도 이러한 절차 위반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관리운영이사회가 갖고 있었던 여전도회관의 관리·운영 권한은 피고의 제51회 정기총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피고로부터 나온 권한"이라며, "여전도회관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가 여전도회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별도의 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며, 그것이 피고 회원들의 의사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여전도회관 관리·운영권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있음이 재확인 된 것"이라며,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원고는 본보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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