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관련 3자 연석회의, '총회연금법' 등 논의

연금 관련 3자 연석회의, '총회연금법' 등 논의

총회 규칙부·연금재단이사회·가입자회 한자리에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3월 04일(토) 17:22
총회 규칙부 제1분과장 정일세 목사가 3자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08회 총회에 상정할 연금재단 관련 개정안 조율 작업이 시작됐다. 규칙부 재단이사회 가입자회 대표들은 지난 2월 28일 열린 1차 연석회의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후 각 기관 대표들이 다시 모여 구체적인 안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총회 규칙부(부장:이홍술),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김우철), 연금가입자회(회장:김휘현)의 대표들이 모였다.

3개 기관 대표들은 '총회 연금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총회연금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되듯이, 총회 연금재단이 준수해야 할 모법을 총회 차원에서 정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대표 1인 씩을 선출했으며, 이들에게 '포괄적 총회 연금법 제정 및 개정 연구 초안의 건'을 맡겼다. 연구 주제로 총회연금법 외에도 이사 임기, 이사년도 조정, 이사 수 조정, 전문경영인 체제 등 다양한 안건들이 제시됐다. 각 기관 대표 3인은 규칙부 제1분과장 정일세 목사, 연금재단 이사회 규정위원장 민영수 목사, 가입자회 회계 조좌상 목사 등이다.

한편 지난 해 7월 제106회기 총회 임원회는 연금재단이 청원한 '총회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연금재단으로 보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청원하도록 이첩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연금재단은 총회연금이 현재 산하기관 정관 및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들이 총회를 믿고 안심하고 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총회 법으로 '총회연금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안을 상정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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