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부·연금재단이사회·가입자회 한자리에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3월 04일(토)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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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총회에 상정할 연금재단 관련 개정안 조율 작업이 시작됐다. 규칙부 재단이사회 가입자회 대표들은 지난 2월 28일 열린 1차 연석회의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후 각 기관 대표들이 다시 모여 구체적인 안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총회 규칙부(부장:이홍술),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김우철), 연금가입자회(회장:김휘현)의 대표들이 모였다.
3개 기관 대표들은 '총회 연금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총회연금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되듯이, 총회 연금재단이 준수해야 할 모법을 총회 차원에서 정하자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대표 1인 씩을 선출했으며, 이들에게 '포괄적 총회 연금법 제정 및 개정 연구 초안의 건'을 맡겼다. 연구 주제로 총회연금법 외에도 이사 임기, 이사년도 조정, 이사 수 조정, 전문경영인 체제 등 다양한 안건들이 제시됐다. 각 기관 대표 3인은 규칙부 제1분과장 정일세 목사, 연금재단 이사회 규정위원장 민영수 목사, 가입자회 회계 조좌상 목사 등이다.
한편 지난 해 7월 제106회기 총회 임원회는 연금재단이 청원한 '총회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연금재단으로 보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청원하도록 이첩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연금재단은 총회연금이 현재 산하기관 정관 및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들이 총회를 믿고 안심하고 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총회 법으로 '총회연금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안을 상정했다.
최샘찬 기자
이날 연석회의에는 총회 규칙부(부장:이홍술),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김우철), 연금가입자회(회장:김휘현)의 대표들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대표 1인 씩을 선출했으며, 이들에게 '포괄적 총회 연금법 제정 및 개정 연구 초안의 건'을 맡겼다. 연구 주제로 총회연금법 외에도 이사 임기, 이사년도 조정, 이사 수 조정, 전문경영인 체제 등 다양한 안건들이 제시됐다. 각 기관 대표 3인은 규칙부 제1분과장 정일세 목사, 연금재단 이사회 규정위원장 민영수 목사, 가입자회 회계 조좌상 목사 등이다.
한편 지난 해 7월 제106회기 총회 임원회는 연금재단이 청원한 '총회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연금재단으로 보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청원하도록 이첩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연금재단은 총회연금이 현재 산하기관 정관 및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들이 총회를 믿고 안심하고 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총회 법으로 '총회연금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안을 상정했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