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가 필요합니다"

[ 3월특집 ] 기독교교육을 회복하라 ②교계가 요청하는 사학법 재개정의 내용

함승수 목사
2024년 03월 08일(금) 08:00
2021년 8월 19일,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의 1차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함으로서 기독교학교의 교사를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감이 뽑아서 보내주는 본말이 전도된 참담한 시대가 도래했다.



#개정 사립학교법, 학교의 기독교사 임용을 막아서다

헌법 제31조는 국공립학교와 차별되는 자주적인 건학이념 구현을 보장 하고 있다. 이때 교원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직접적으로 실현시키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교원임용권은 가장 중요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2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학교 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명시할 뿐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 제21조를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그 전형을 자율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의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감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차 필기시험을 거쳐 일정한 배수에 포함되어야만 기독교학교의 임용 절차에 지원할 수 있다. 즉,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의 1차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시킴으로서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였다.



#신규 교원의 72%가 비종교인?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 임용은 고사하고, 건학이념에 찬동하지 않는 비종교인과 반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길이 사라졌다. 실제로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에서 조사한 '기독사학 신규교원 임용 현황'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학미션은 2023년 3월 21일, 36개 기독사학 소속 82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전후 학교의 교원임용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교원 대상자들 중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교원만 있는 경우가 7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학이념에 반하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다던 한국교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지점이다. 결국 기독교학교는 현재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하여 수업을 근근히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의 신규교원 비율을 보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정교사의 4배 이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교사를 뽑지 못하는 현실로 인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불가역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한번 임용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건학이념과 맞지 않는 편향된 이념이나 가치관을 가진 교원이 선발되는 경우에는 기독교학교를 분규의 장으로 몰아감으로써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형해화(形骸化)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위기는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기독교사는 기독교학교 그 자체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며,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이면에는 기독교학교라 할지라도 종교과목 이외의 교사들은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삶에 필요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달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샬 맥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의 이야기처럼 '미디어가 곧 메시지(The media is The message)'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만큼 '누가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 더욱이 평준화 정책 이후 건학이념 구현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학교들은 신실한 기독교사들을 통해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해 왔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사들은 곧 기독교학교 그 자체라는 점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기독교학교 존립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학교에는 기독교인 교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기독교학교는 존속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한 원인은 다음세대가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기독교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교회 내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는 한국교회의 미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어 있다. 교회의 가르침과 학교 교육이 충돌하는 시대에 한국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온전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신실한 기독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육이 공교육 현장을 이끌 수 있도록 교원임용권을 비롯한 기독교학교의 존립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함승수 목사/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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