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기독교적 기도와 연대 필요

범기독교적 기도와 연대 필요

[ 3월특집 ] 기독교교육을 회복하라 ③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허종렬 교수
2024년 03월 14일(목) 08:00
#개정 사학법 문제의 심각성

이번 3월 특집은 요컨대 범기독교계가 사립학교법에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며 공동 대처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첫 번째 특집에서 박상진 교수는 사학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로 기독교학교가 본래의 건학이념인 기독교교육을 하는 데 있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개정된 사학법 조항들이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기독교학교는 그동안 수차례의 사학법 개정에 의해 기독학생 선발권,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독자적 운영권 및 등록금 책정권, 기독사학법인의 자율적 임원 구성권을 박탈당했다. 더불어 기독교교육을 위해 기독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교원 임용권마저 교육감에게 강제위탁을 당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규제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규제의 명분으로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학의 구조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실현하지 못할 만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모두가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례 : 교원 임용시험 강제위탁의 위헌성

지난 2021년 국회는 사학법 제53조의 11을 신설해 사립학교 교원을 공개전형하는 경우 반드시 1차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하고, 그 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조항에 7항을 신설해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종립사학들이 교원 채용과정에서 부정·비리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사학 상호 간의 '공동공개전형 방식'을 굳이 외면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우선, 기독교학교의 교원임용권은 기독사학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는 것은 기독사학으로 하여금 기독교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 지난 특집에서 함승수 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만큼 중요한 것이 '누가 가르치느냐'이다. 기독교교육을 건학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 기독사학에게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사들은 곧 기독학교 그 자체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필기시험 강제위탁은 그 자체로 기독학교의 기독교교육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 제21조 개정과정에서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면서 사학 상호 간의 공동공개전형 방식을 굳이 외면한 점 역시, 필요 이상으로 기독사학들의 교원임용권을 규제한 것이다. 사학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가 당초 시행령 개정안을 협의하자며 제시했던 초안에는 공동공개전형 방안이 포함돼 있었는데, 막상 11월 입법예고 때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이것들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사학 간의 공동공개전형은 전형과정에서 비밀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비리가 발을 붙일 수조차 없다. 따라서 '부정·비리 예방'이라는 취지를 전혀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것은 헌법 제37조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넘어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규제에서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규제를 빌미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사항이 아닐 수 없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총체적 대응방향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계에서 기독교교육의 회복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온 단체는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다. 사학미션은 21대 국회에서 사학법이 개정되기 직전부터 개정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더불어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즉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검토를 수행하는 중에 특히 교원임용시험 강제위탁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지금까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국회 대표단과의 면담, 헌법소원 TFT 및 연구교수단 구성, 초·중·고 사학법인협의회와 공조 모색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사학미션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

첫째, 직접적인 대응으로 개정 사학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행의 개정 사학법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이에 대해 외견상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독사학의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채용에 상당한 위축을 겪고 있다. 기독사학들은 이 강제위탁제도 때문에 교사 채용에 대해 극히 소극적이다. 2022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학교들 중 47%에 이르는 19개 학교법인 53개 학교들이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소원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가처분신청을 수용하고 본안 심사를 위한 공개변론을 열어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것을 기대한다.

둘째, 헌법소원에 대한 보완적 대응으로 우선 정부에서 가능한 조치부터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작년부터 해온 것인데, 그 핵심은 정부가 개정 사학법 시행령의 문제조항을 개정해 필기시험의 위탁 강제로부터 예외 사유로 '사학 공동공개전형'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립초·중·고학교법인협의회 등과의 공조도 모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제기해놓은 헌법소원의 인용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사학교원 임용시험 강제위탁의 위헌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사학 현장의 시급한 교원 임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기독교교육의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응은 이번 총선에서 개정 사학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재개정 여론을 각 정당에 전달해, 제22대 국회에서 개정 사학법의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학미션은 지금 사학법 재개정을 주요 아젠다로 포함하는 2024년 총선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차제에 사학미션의 대응전략과 노력이 성공해 기독사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털어내고, 헌법상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여 기독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튼튼히 구축하도록 범기독교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때라고 생각한다.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명예, 교육과법·인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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