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사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독교 사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 3월특집 ] 기독교교육을 회복하라 ⑤기독교학교의 내적 갱신이 필요하다

홍배식 회장
2024년 03월 29일(금) 08:00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인 사학법이 그동안 50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였고, 2021년 8월 31일에 '사립학교 정교사 신규 채용 시험 중 필기시험을 반드시 교육청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학들이 감당해 온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일부 사학에서 일어난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사학의 문제로 여론 몰이하여 급기야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수 요소인 교사 선발권마저 박탈하고 만 것이다.

사학법의 개정 여파는 기독교 사학에 가장 뼈아프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사학법인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에서는 기독교 사학 자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비리 없고 투명한 사학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사학의 자정을 앞서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 사학 혹은 사학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지 않는 가운데, 왜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한다.

기독교 사립학교 혹은 전체 사학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재정과 교사 선발권이다. 아직도 재정을 사학재단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학교 내의 회계 부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는 '에듀파인'이라는 학교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한다. 공사립 마찬가지로 물품 구입하거나 시설공사를 할 때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물품의 구입 및 식사는 모두 학교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사실 500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시설 공사를 할 경우, 교육청에서 감사를 두 번 이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부정은 꿈도 꾸기 어렵다.

특히 학교의 재정이 학원선교를 위해 사용할 때는 많은 제약을 갖는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수준 높은 찬양팀을 초청하거나 인지도 높은 목사님 등 강사를 모시고 싶어도 학교 재정을 사용함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배와 선교행사를 위한 한국 교회의 후원이 절실하다.

해외 선교에 관심이 없거나 후원을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에 재학하는 믿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학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회마다 해외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하고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광고는 많지만, 전체 학생 중 신앙 있는 학생이 5%도 되지 않아 미전도 종족이라 불리는 한국의 청소년을 위하여,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위하여 학원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있으며, 어떤 사역을 돕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제는 나타나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마다 믿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기독교 학교도 학생 전체의 70% 이상의 학생은 신앙이 없는 학생이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독교 학교를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해외 선교에 못지않게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자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제는 교회가 기독교학교를 이 시대의 땅 끝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학교를 선교지로 품어야 한다. 기독교 학교 운영의 주체가 교회나 노회가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가 근처에 있다면 해외 선교와 동일한 비중으로 기독교 학교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을 시작하는 한국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두 번째로 교사 채용의 과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대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과거 10년 전 혹은 훨씬 그 이전의 극소수의 부정적인 일부의 사례가 매스 미디어에서 유독 강조되면서 생겨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가 근무하는 광역시의 경우 교사 부정 채용에 대한 문제가 지난 10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사학법 재개정에 따라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5배수로 선발하고 그 이후 면접과 시강을 통해 재단에서 선발하게 되어있다. 서울교육대학교 명예교수인 허종렬 교수는 사학의 '교원 전형의 자유'는 '사학 설립 운영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1년 결정에서 '사립학교 설립 운영의 자유는 교사의 자유로운 임용권을 포함한다'는 것을 근거로 볼 때, 개정된 사학법이 공개전형과정의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게 하는 것은 사학법 시행령 제21조 4항이 규정한 '임용권자의 임용시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용비리 근절이 목적이라면 채용비리가 있었던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위탁하게 하고, 채용비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의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방향으로 다시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교사 선발 방법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선발이 공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수하고 인성이 좋은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으로 맞는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비교해 볼 때, 사립학교 중에서도 기독교 학교의 경쟁력이 다른 공립학교와의 경쟁력과 비교하여 훨씬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재정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학이 훨씬 좋은 경쟁력을 얻는 것은 우수 교사 확보에 기인한다. 공립의 교사 선발 과정을 보면, 임용고시에서 필기시험을 통해 1.5배수를 선발하고 필기점수와 면접, 그리고 시강점수를 더하여 최종 선발자를 뽑는다. 다시 말하면, 필기시험의 성적이 공립 교사 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방법이 교사 선발의 가장 좋은 시스템인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동안 대개의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로 선발하여 한동안 그 선생님의 인성과 전문성을 여러 교사가 같이 확인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 단계의 시험에 통과하면 정교사로 채용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 사학들은 일정기간 동안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인지, 성품은 어떤지 확인하고 교사로 선발하였기에 헌신적이고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들로 말미암아 사학이 공립에 비해 훨씬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교사 채용의 투명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이끌어가는 교사를 뽑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매몰된 나머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필기시험의 1점 정도의 차이로 선생님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학교 폭력이 상습화 되어가는 등 점점 학생을 다루기 어려운 시대에, 인성의 측정과는 거리가 먼 필기시험을 잘 본 선생님을 뽑기보다 인성과 사랑이 넘치는 훌륭한 성품의 교사를 뽑는 기존 사학의 교사 선발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변화해 가는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선발 방법으로도 문제가 있는 시대를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사학 혹은 전체 사학의 재정이나 교사선발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정비나 개정은 지나칠 정도이다. 대한민국 외의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사학에 엄청난 규제를 가하는 나라는 없다는 발표는 넘쳐난다. 지금까지의 법개정의 추이를 볼 때, 이는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사학 운영 주체를 바꾸고자하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이다. 사학의 부흥이나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은 전무하지만, 기독교 사학을 준공립화 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세력에 대항하여 기독교 사학을 지키는 일은 미래의 한국교회나 총회를 지키려는 일과 다르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사학법 재개정에 모든 교회와 총회가 하나 되어 동참하길 바랄뿐이다.



홍배식 회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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