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10배 보상 제도 시행

공명선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10배 보상 제도 시행

총회 임원회, 제108회기-7차 임원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04월 29일(월) 10:1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부총회장 선거운동 시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에 대한 시행지침을 허락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26일 포항동부교회 회의실에서 제108회기-7차 임원회의를 갖고, 규칙부가 제출한 '총회 부총회장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제공 금지를 위한 포상 지침 심의 결과 보고 및 시행 청원건'을 허락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총회 임원회에 '총회 부총회장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제공 금지를 위한 포상 지침' 시행을 청원했고, 임원회는 이를 규칙부로 보내 심의토록 한 바 있다.

총회 임원회 회의 전에는 포항남노회 임원들이 방문해 인사했다.
총회 임원회의 부총회장 선거 관련 시행지침 허락으로, 선거 운동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수수,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사안별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포상금액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

현재 총회 부총회장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회 선거법은 총회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진한 사항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부칙에 근거,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을 위배하지 않고 총회임원선거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을 만들어 총회 규칙부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총회 임원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동성애대책위원장이 제출한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회 수임안건 입법화 관련 청원'을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게 했다. 이 청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 및 신학대학교 교수 임용 지원자와 신대원 응시자, 목사후보생 고시(노회) 및 목사고시(총회) 응시자는 동성애와 젠더 그리고 제 3의 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기관에서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 노력한 인사들에게 총회장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도 허락됐다. 총회 임원회는 한국교회연구원 이사장이 제출한 '노영상 초대 원장 총회장 공로패 수여 청원'을 허락했다. 또한, 총회 서기가 제출한, 22년간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한 온땅목장선교회 사무총장 김명수 목사와 연금재단 기금운용 및 리스크 대처 공로가 있는 EY한영 부회장 윤만호 장로, 총회 및 산하기관을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에게 총회장 공로패를 수여해달라는 청원을 허락했다.

이외에도 국내선교부장이 제출한 '케노시스 수도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청원'이 허락되어 향후 총회 부서의 영성 훈련시 장소 및 프로그램 협력을 받게 될 전망이며, 교육자원부장이 제출한 '하잉RTA선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청원'도 허락되어 총회 교육자원부 및 세계선교부가 국내외 선교 및 교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영어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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