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감염수칙 철저 준수 감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03월 17일(화) 17:06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유튜브 채널 캡처
경기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곳에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 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감염예방 권고를 위한 기존 수칙 외에 교회내 단체 식사 금지, 시간대별 집회참여자 인적사항 기재 보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내걸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 26%, 즉 전체의 1/4이 넘는 71명이 교회집회 관련자로서 신천지 관련자 31명을 2배 이상 넘어섰다"며,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강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며,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교회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명령을 검토하던 중 지난 11일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율적 감염확산 방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수용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확인 △손 소독 △마스크착용 △간격유지 2미터 △집회 전후 시설소독 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 위반시 집회제한 명령을 수용하기로 했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수읍)는 이번 행정명령 발동 후 각 교회에 공문을 통해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소수의 집회(예배)라 할지라도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가능한 집단 감염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과 영상, 가정예배와 방송 예배로의 전환을 권면한다"며, "비대면 온라인예배(영상예배)를 위해 작은 교회도 이번 기회에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예배나, 각종 기독교방송을 통한 방송 예배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요청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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