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좌석 수 30% 이내 현장예배 가능

예배당 좌석 수 30% 이내 현장예배 가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10월 12일(월) 12:21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전국 1단계로 완화하면서 교회의 현장예배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교회의 현장예배를 허용했다. 하지만 예배 이외의 모임과 소모임은 금지했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김태영 문수석 류정호)은 11일 논평을 내고 집합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수용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한교총은 "정부가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여 교회의 대면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실내 좌석 수 기준 30%로 한 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방역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교회는 교회의 기본 목표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전국교회가 당분간 교인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중지하며 적정한 거리 두기는 물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밀접접촉을 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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