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관련 해석 혼재 … 저마다 다른 셈법

정년 관련 해석 혼재 … 저마다 다른 셈법

부적합 해석 두고 총회 임원회 재심의 요청했지만 규칙부 같은 결론
교단 내 정년 기산, '시작 시점' 과 '완료 시점' 등 혼재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2월 01일(월) 18:21
총회가 임기제 기관장, 총장 등을 선출할 때 적용해오던 정년 셈법과 다른 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총회 임원회는 규칙부가 내놓은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 총장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에 대한 해석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재심의 대상은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는 규정에서 1955년 4월 생인 경우 만 70세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이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규칙부는 총회 헌법의 항존직 시무 규정을 근거로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는 해석을 내놨고 임원회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지난 1월 25일 열린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이 재심의 건을 다루면서 기존 해석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기와 정년을 셈하는 법은 교단 내에서 총회인준결의 무효 소송이 있었을 만큼 예민하고 이목을 끄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총회 인준을 필요로 하는 선출직인 경우 이사회의 선출일이 아닌 총회 인준일을 임기의 시작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신학대 총장의 경우 '서리' 제도와 교육법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신학대들은 총회 인준 후 임기를 시작하도록 조정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총회는 특별심판을 통해 정년에 대한 기준을 '정년이 만료하는 시점'으로 기산한 것이 총회 법과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인준청원인은 만 65세 정년 기준은 만 65세가 만료하는 '66세 전날의 자정'이라며 '1945년 10월 27일 생이므로 2011년 10월 26일까지가 만 65세'라고 주장했지만, 특별심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정년의 시점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정년이 도달(시작)하는 날을 정년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정년을 '만료 시점'이 아닌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출판사 정관에 정년의 시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년의 시점은 만 65세의 만료날이 아닌 만 65세가 시작하는 날'이라는 입장이다. "연임을 청원한 출판사 사장은 만 65세 정년의 시작일이 2010년 10월 27일이고, 사장 4년 임기 만료 시점은 2011년 9월 총회 폐회일이 되므로 임기만료 이전에 정년이 오게 되어 약 11개월이 부족한 셈"이라고 했다.

이후 교단은 이 셈법을 정년기준으로 적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정년이 시작 시점이 아닌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다른 해석이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94회기에 나온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선임은 임기 만료 전에 정년이 되는 경우 선임할 수 없다"는 해석 중 '정년이 되는'이란 문구는 정년이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해 임기 중에 정년이 도래하면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다르게 101회기에는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선임이나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고 한 해석이 있다. 여기서는 임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지 않으면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전에 총회결의를 무효 판결한 특별심판과는 다른 판단을 보였다.

그러나 다시 102회기에는 "임기(4년) 만료 전에 해 기관 정관의 '정년(65세)이 되는' 경우에는 사장 선임 및 연임 청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아 정년을 '시작시점'으로 보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정년 셈법을 내포하고 있는 '임기 만료 전 정년이 되는'과 '임기 전에 정년 만료'를 두고 현장에서는 혼동이 야기되는 가운데 아예 정관에 정년의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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