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안전한 시스템 향한 개정 기대

연금, 안전한 시스템 향한 개정 기대

[ 기자수첩 ] 연금 정관·규정 개정안, 3회기째 연구 중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12월 20일(월) 19:24
사진은 지난 8월 연금재단 정관 규정 개정을 위한 규칙부·연금재단이사회·가입자회의 제105-3차 연석회의. / 한국기독공보 DB
사진은 지난 8월 연금재단 정관 규정 개정을 위한 규칙부·연금재단이사회·가입자회의 제105-3차 연석회의. / 한국기독공보 DB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의 정관·규정 개정(안) 작업이 시작됐다. 연금 관련 개정안은 사실상 104회기와 105회기를 거쳐 세 회기째 연구 중인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2020년 제105회 총회는 하루 일정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면서, 총회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이 총회 석상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지난 9월 제106회 총회에선 보고·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결국 연금재단 개정안을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연금재단 이사회는 제397차 회의에서 산하 규정위원회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을 다뤘다. 제107회 총회에서 다룰 개정안의 초안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제105~106회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의 흐름으로 볼 때, 총회 파송 당연직 이사를 사무총장에서 '목사 부총회장'으로 변경하는 안과, 연금재단의 관리운영비 한도를 기금과 수입 예산액의 0.5%에서 '0.3%'로 축소하는 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중요한 것은 연금규정 개정안이다. 이번 회기에도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균보수월액의 산정 기준 변경, 기본지급률 인하, 납입요율 인상 등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연금규정 개정안의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정안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제105회기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 총회 규칙부, 총회연금재단대책위(106회기 연금제도발전위) 등이 협의했다. 특히 지난 회기엔 이사회·가입자회·규칙부 3자 연석회의가 세 차례나 진행됐지만 모든 안이 조율되지 못했고, 각자의 개정안을 총회에 청원하는 형태를 보였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은 제106회 총회 석상에서도 이어졌다.

이번 회기 개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선 △이사수 11명에서 15인으로 증원 △중도해약 관련 △납입률과 수급률의 조정, △가입자회 파송 감사의 공인회계사 자격 여부 △투자 최종 결정시 가입자회 대표 참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06회기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은 원활한 협의와 소통으로 통일된 하나의 안이 나오길 바란다. 이를 통해 연금재단의 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게 형성돼, 가입자들이 연금을 신뢰하며 안심하고 납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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