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 지위 최종 인정

대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 지위 최종 인정

23일,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2월 23일(목) 22:27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를 인정한 지난해 10월 27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3일 원고 정00 집사가 상고한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각에 대한 이유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혹은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10월 27일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이 총회에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표자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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