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과 교회, 그리고 미디어시민

22대 총선과 교회, 그리고 미디어시민

[ 논설위원칼럼 ]

조수진 교수
2024년 02월 26일(월) 08:48
지난 주일 교회 주차장 입구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와 들어가는 성도들의 차량에 90도로 인사를 한다. 선거의 계절이면 정치인들은 늘 시장을 찾고 주일에는 교회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총선일인 오는 4월 10일 이전까지 아마도 이 풍경은 주일마다 계속 보게 될 거 같다. 교인들의 반응도 보인다.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는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정치적 의견이 강할수록 멀리서 옷 색깔을 보고 벌써부터 마음이 동한다. 지지하는 정당이면 창문을 열고 파이팅을 외쳐주고, 혐오하는 정당이면 진입로를 불편하게 한다고 역시 창문을 열고 적대감을 표현한다.

우리 사회 정치 과잉과 과몰입, 확증편향, 이로 인해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반응이 미디어로 옮겨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적대적 매체지각(hostile media effect)'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평소 강한 의견을 지닌 수용자일수록 비편향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보면서도 자기의 입장과 반대입장을 옹호한다고 인식하면서 미디어가 편향되었다고 지각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자신의 당파적 입장에 유리하게만 기사를 보는 동화편견(assimilation bias)현상도 나타난다고 밝히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가 낮고, 정치 이슈를 1인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정치 과잉과 과몰입으로 인한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배에서 목회자의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이나 정치인들의 방문, 교회 성도 중 출마자가 있는 경우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교회 내에서 행해져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은 물론, 교회 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교회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85조 3항이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발견되는 문제는 교회 내 네트워크, 공동체, 소그룹 SNS를 통한 각종 정보 공유 과정에서 나타난다. 허위나 왜곡된 뉴스, 가짜뉴스가 종교적 신념과 만나면 더 극화한다. SNS를 이용해 허위 사실이나 비난, 특정 정치인의 승리기원 문구 등을 전달하는 것, 당선 혹은 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비방은 생산자도, 유포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군중심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내 의견에 동의할 거 같다는 '합의착각(false consensus)'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에 고민 없이 정보를 퍼 나르는 행위를 하게 된다. SNS나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익명성'과 '군중성'이 인터넷 집단극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교회 내에서 무심코 행해지는 혹은 의도된 행위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나아가 민주주의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 무엇일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주의를 기울여 보면 좋겠다.

조수진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양학(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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