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회 예산 어떻게 세워야 할까? (2편)

우리 교회 예산 어떻게 세워야 할까? (2편)

[ 강터뷰 ] 2강. 종교인 소득, 제세, 보험

신효선 기자 hsshin@pckworld.com
2021년 11월 19일(금) 09:41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종교인 소득과 세금!
세무사 김진호 장로가 차근차근 짚어 드립니다.

1. 제세공과금. 공적보험료 등 예산 반영

- 종교인 소득 :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종교인소득세 : 종교인 100% 부담
종교인 총소득 - 필요경비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전자세액공제 = 총결정세액
총결정세액 -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 공제 = 납부세액

퇴직소득세 : 종교인. 직원 100% 본인 부담
* 1인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

2. 사회보장보험료
건강보험료 부담 : 사업주 50%. 본인 50% 부담
* 사업주 부담 분은 사회보장보험료 계정

건강보험료 요율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22년 1만분의 699로 한다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2022년 205.3원으로 한다.

국민연금 부담 : 사업주 50%. 본인 50% 부담
국민연금 요율 : 보험료 보수액 9%
* 사업주 부담 분은 사회보장보험료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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