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강제 가입은 '갑질', 젊은 목회자 발목 풀어줘라"

"연금 강제 가입은 '갑질', 젊은 목회자 발목 풀어줘라"

[ 기자수첩 ] "연금 납입, 목사 '면허' 유지에 필요한 ' 비용' 정도로 여겨"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5월 16일(월) 12:32
지난 3월 31일 열린 총회 연금 공청회. 가입자회장 정일세 목사(좌)와 연금재단 서기이사 김병옥 목사가, 한 수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한국기독공보DB
지난 4월 12일 '세대 갈등 없는, 평화로운(?) 총회 연금' 제목의 기자수첩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연금에 대한 의견, 특히 3040세대 목회자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받은 제보들을 이번 기자수첩에서 소개한다.

A 목회자는 안수 받기 위해 2015년 연금을 가입했다. 노회 전입시마다 연금을 한 달치만 납입하고 중단해온 그는 "갑자기 3개월 치를 납입해야 한다는 황망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그래서 3개월치를 일시불로 내고 '계속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다시 납입정지상태다"라고 말했다. A 목회자는 아직까지도 '1호봉'(납입액 9만 6000원) 납입 중단 상태다. 그는 총회 연금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어 보였다. 그는 "7~8년 전에도 저렇게 나눠주면 저희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확신했다"라며, "솔직히 아무런 기대도 없다. 그냥 목사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 비용' 정도로 여긴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B 목회자는 2020년 연금에 가입했다. 그는 연금 제도와 관계자들을 향해 거친 단어를 사용하며 분노했다. 그는 "중도 해약시 (납입금을) 은퇴 후에 준다. 해지도 못한다. 해지해도 안 돌려주는데 어느 젊은 목사가 가입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강제가입까지? 이건 어른들의 갑질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하겠다는 그는 "연금가입은 목사가 되려고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한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갑질'이 되지 않도록, 젊은 목회자의 발목은 풀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C 목회자는 지급률 개정과 관련해 "고통을 공평하게 나눠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연금개혁 취지에 대해 "전체 가입자가 고통을 분담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금수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총회 연금은 개인 저축이 아니라 목회자 모두의 노후를 위한 연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만이 아닌 수급자에게도 동일한 개혁안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월 연금액이 줄어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나는 살고, 후배는 죽으라!'는 목회자는 없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연금 지급률(수급률)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계속납입증명서와 중도해약 등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제107회 총회에 상정될 개정안을 준비할 동안,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최샘찬 기자
세대 갈등 없는, 평화로운(?) 총회 연금        |  2022.04.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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