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종합부동산세…교회가 알아야 할 세법들

종교인소득·종합부동산세…교회가 알아야 할 세법들

재정부, 종교단체(교회)의 세법상 신고 의무와 방법
교회가 지급하는 소득 : 종교인·근로·사업·기타·퇴직 소득
교회가 제출할 서류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법인주택분종합부동산세일반세율적용신청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2월 01일(수) 23:05
총회 세무상담사 김진호 장로가 '2023년도 종교단체(교회)의 세법상 신고 의무와 방법' 제하로 강의 중이다.
교회가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세법들을 총회 재정부가 안내한다. 교회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기부금영수증 발행,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종합부동산세 등 교회가 신고해야 할 사항들을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전학수) 세정대책위(위원장:강영화)는 지난 1월 3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3년도 종교단체(교회)의 세법상 신고 의무와 방법’에 대한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2월 중 온라인에 배포하기로 했다. 총회 세무상담사 김진호 장로가 강사로 나섰다.
# 교회가 지급하는 소득 : 종교인·근로·사업·기타·퇴직

우선 김 장로는 교회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를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 직원 사무원 관리집사에게는'근로소득', 지휘·반주자에게 '사업소득', 외부 강사에게 '기타소득', 종교인과 근로소득자에게 '퇴직소득' 등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 교회의 다른 직분들은 소득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만, 유독 목회자의 소득에 대해선 소득 종류와 신고 방법이 다양해 혼란이 있었다. 목회자는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 즉 소득을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 세금으로 납부할 일정 금액을 떼어서(원천징수) 매월 혹은 반기별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목회자는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된다. 시무하는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가 소득의 전부라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종료된다. 단,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받은 소득이 있거나,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1년 동안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내역인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만 다음해 3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이 경우 목회자는 2월 연말정산도 하지 않아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한번으로 세금 신고가 종료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가 종교인과세 첫 시행부터 권장한 방법이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에는 필요경비 공제나 소득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김 장로는 "종교인소득으로 지급시 2000만 원 미만은 80%, 2000~4000만 원 사이는 50%까지 공제해 주지만,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는 70%, 500~1500만 원 사이는 40%를 공제해줄 뿐"이라며,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론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 금액은 더 적다"라고 조언했다.

"퇴직소득과 관련해 연말에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고 한 그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됐지만, 퇴직소득의 범위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2018년 이후만이 아닌 전체 기간에 대한 세금이 과세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종교인과세 법제화 이전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 교회가 제출할 서류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법인주택분종합부동산세일반세율적용신청서

세법 교육에서 김진호 장로는 교회가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안내했다.

최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으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에 헌금한 금액이 명시돼 있다. 성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헌금한 금액을 세법상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일정 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발급해준 기부금영수증 내용을 기록·보관해두었다가, 다음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교회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그 해당 금액의 0.2%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외에도 교회는 한 해 동안 받은 헌금 등에 내역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교회는 다음해 4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한다. 대상은 재산(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한 해 받은 헌금(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교회다. 교회에서 한 교인이 낸 헌금이 전체의 5%를 넘는다면 외부세무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와 관련해 김 장로는 "매년 3월 말이 기한이었는데 4월 말로 한 달 연기됐다"라며, "교회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매길 수 있다. 아직 교회가 가산세를 납부한 사례는 들은 적이 없지만, 언제든 부담할 수 있으니 올해는 4월까지 꼭 보고하라"라고 조언했다.

또한 교회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교회는 매년 9월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시 '3% 또는 6%' 단일세율이 '0.6~3% 또는 1.2~6%'로 세율이 크게 줄어든다.

이어 그는 "부목사 사택이나 관리집사 사택 등은 세금계산에서 배제해 달라는 '사원용 주택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이것은 9월 말까지 한 번만 신청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시 신고하면 된다"라고 안내했다.


최샘찬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