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강제경매 사건', 한국교회가 기도할 문제

'교회 강제경매 사건', 한국교회가 기도할 문제

서울노회유지재단 관련 17개 교회와 총회장 간담회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2월 05일(일) 23:3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순창 총회장.
교회 강제경매 신청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가 움직인다. 서울노회유지재단 17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을 두고, 총회장과 문제대책위, 17개 교회가 모였다. 이들은 '교회 강제경매 사건'이 일부 교회나 한 교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목해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순창)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이월식), 서울노회 유지재단 산하 강제경매 신청 대상 17개 교회 대표,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안옥섭)은 지난 1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연석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교회 강제경매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 교회 강제경매 사건은 영등포노회 은성교회의 건축 부도에서 시작했다. 2018년 9월 서울노회 10개 교회가 첫 강제경매 신청됐다. 10개 교회는 건축 부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총회 헌법을 따라 유지재단에 재산을 편입한 교회였다. 2020년 11월엔 서울서노회 2개 교회, 2022년 11월엔 5개 노회의 5개 교회가 신청됐다.

물론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와도 교회 부동산이 매각된 적은 없다.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 부동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해 법원은 특별매각조건을 부여한다. 경락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이다.

그러나 처분허가서는 주무관청이 임의로 발행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재산은 법인 정관에 포함돼 있어, 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필요하다. 결국 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 없이는,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 재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될 수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 '주무관청 허가 없이는 강제경매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과거 수차례 이어져왔다.

결국 지금까지 서울노회유지재단 산하 17개 교회에 대해 강제경매가 신청됐지만, 한 교회의 부동산도 매각된 적이 없다. 법원의 특별매각조건으로 대부분의 경매가 유찰되거나, 일부 경락자가 나와도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 했고 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도 2021년 경매에 참여해 입찰보증금으로 23억 원을 납부했으나, 법원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교회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지 않고 있지만, 2022년 11월 5개 교회가 강제경매에 신청됐다. 1차 10개 교회, 2차 2개 교회와 다르게 이번엔 5개 노회에 각 1개 교회씩 신청됐다. 관할 법원도 5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와 사건 담당 변호사는 1일 간담회에서 "고의로 부채가 있는 교회를 선정해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을 통해 교회의 단결력을 깨뜨리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채권자의 의도를 추론했다.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장 이월식 장로.
간담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순창 목사와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개교회의 강제경매로 인한 어려운 사정을 경청했다. 이순창 총회장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같이 아파한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며, "지금 같은 법률적 대응 외에 필요한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김의식 부총회장도 "총회 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출구를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교회 강제경매 사건을 두고 간담회에서 한 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 중이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 관계에 배치되어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라며, "토지와 교회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은성교회이고, 채권자는 은성교회와의 소송을 통해 토지 인도의 만족을 얻었다"라는 주장 중이다. 1심과 2심 판결에서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된 바 있다.

청구이의의 소는 2019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고신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한국루터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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