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률 개정 고육책, '꼼수'를 '정수'로

연금 지급률 개정 고육책, '꼼수'를 '정수'로

[ 기자수첩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8월 09일(화) 13:36
지난 8월 4일 총회 규칙부 주관으로 열린 연금재단이사회, 가입자회 3자 연석회의에서, 한 목회자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회 연금 지급률 개정안이 준비 중이다. 한 회기 동안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의 정책협의회, 수급자회와의 3자 연석회의, 그리고 개정안 준비를 위한 총회 규칙부와의 회의 등을 취재하며, 현행 연금 규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많이 접했다.

현 연금 구조에 대해 이들이 비판하는 핵심은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는' 데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한국교회의 교세 감소 등 사회·환경적인 요인을 차치하더라도, 초기 연금의 설계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평균보수액의 산정 기준은 '최종 3년 평균'이다. 가입자가 마지막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액이 결정된다. 마지막 3년을 연금의 최고 호봉인 45호봉(보수액 615만원, 납입액 92.3만원)으로 납입해야, 높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이전엔 이 기준이 '최종 1년'이었다. 마지막 한 해만 많이 내면, 은퇴 후 평생 높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과거엔 임지 변경을 통한 '호봉 점프'의 편법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평생을 사역에 전념한 목회자에게 은퇴 후 풍족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장로, 성도들은 없다. 다만 문제는 이제 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3040 목회자들은 은퇴 후 총회 연금을 받을 기대와 희망이 없다는 데 있다.

수급자 중 일부는 '2014년 9월 총회에서 20%나 삭감하지 않았느냐'며 큰소리친다. 당시 '3년 평균보수액의 50%'인 기본지급률을 '3년 평균보수액의 40%'로 삭감했다. 그래도 평균 납입금 회수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몇십 년간 납입한 납입금을 은퇴 후 5년도 안 돼 모두 회수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 한 이사는 "심지어 납입금 대비 퇴직연금액을 28배나 받으신 분들이 아우성을 친다. 그런데 그 연금 구조는 그분들이 총회 활동하실 때 많들어둔 것인데, 이렇게 주장한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그럼에도 이 연금 구조를 급격하게 바꾸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 납입금만 내오며 곧 은퇴를 앞둔 목회자에게 '연금이 반토막 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간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없다. 따라서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는 일단 5년간 매년 3%씩 일괄적으로 삭감하자며 점진적인 안을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의 최종 목표는 '최종 3년'의 평균보수액 산정 기준을 '전체 평균(재평가)'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더 내고 덜 받는' 기조의 개정안이 아니라 '많이 내고 오래 내야 많이 받는' 기조의 개정안이다. 이를 두고 한 가입자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한 이사는 '꼼수'를 '정수'로 바꾸는 안이라고, 다른 이사는 현 상황엔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아무쪼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금 지급률 개정안이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다뤄지길 기대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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