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마련해야"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마련해야"

일본 아베 피살 후 부각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12월 16일(금) 17:35
아베 신조 피살 사건 후 일본에서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사이비종교에 대한 규제법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포럼이 지난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 이사장:진용식) 주최로 열렸다.

사이비종교에 대해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종교의 피해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산 사이비종교가 국격에도 위해를 가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종교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제재 없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는 "전국민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려고 한다"라며, "한국교회와 국민 모두를 겨냥한 사이비종교의 종교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에 대한 기초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포럼에선 이단 전문가들과 전문상담사, 변호사 등이 발제하며, 사이비종교에 의한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리이단상담소장 신현욱 목사(전 신천지교육장)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열거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를 빙자한 사기행각의 최적의 무대가 되고 말았고, 그 결과 종교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20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지,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위의 자유까지 보장되어선 안 된다"라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지정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벨기에 중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고해 대책 강구를 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대처에 한계가 있다면 법제정을 통해서라도 대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사이비종교에 대한 피해에 대해 홍종갑 변호사는 법적 대처 방향을 제시했다.

이단 단체 피해자들과 청춘반환소송을 진행중인 홍 변호사는 △포교시 종교 실명제 도입, 종교실명제 위반 포교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규정 △종교단체의 가정 내 종교상담 방해 금지와 위반시 형사처벌 △사기포교 피해자의 입증 책임의 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종교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 의무화, 지원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포럼에서 탁지일 교수(현대종교 이사장·부산장신대)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프랑스와 중국의 정부 차원 법적 규제를 예로 들었다.

탁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1994년, 1996년에 발생한 태양의사원 집단자살사건 발생 후,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이비종교의 예방과 통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2001년 제정됐다"라며, "또 중국은 형법 300조에 따라 사이비종교를 조직하고 피해를 끼친 경우 3년에서 7년, 혹은 그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사이비종교에 대한 법적 규제"라고 주장한 탁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종교문화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선 법적규제의 마련을 위한 논의마저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플랜 비로, 온전한 법적규제 장치를 모색하는 동안, 피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차선책도 제안했다.

공감 심리상담센터의 유연철 소장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종교 중독은 '사회병리현상'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사이비종교 문제로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다"고 밝힌 유 소장은 "사이비종교에서 청년 시기를 보낸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쉽지 않고 많은 탈퇴 청년들이 사회부적응자가 된다"라며, "상당수가 배신감과 허탈감, 자책감으로 심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비종교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사이비 종교 중독 역시 사회와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는 반사회적 사이비종교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규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와 각계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한편 일본에선 지난 10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자를 구제하는 새법률, 이른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이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가결됐다. 법률은 부당한 기부 권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선 10년 동안 취소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 법은 기부금 마련을 위해 주택 등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자산을 매각하거나 빚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일본에선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이후 통일교에 대한 고액 기부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고, 5개월 만에 이같은 법이 마련됐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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