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사회의 이목, 올해도 목회지 대물림에 집중

교회와 사회의 이목, 올해도 목회지 대물림에 집중

[ 제104회총회이슈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8월 21일(수) 08:10
104회 총회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슈는 단연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에 관련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총회 재판국은 10개월여의 장고(長考) 끝에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은 교단 총회 헌법에 위배된다"는 전원합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 판결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여전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의 건은 '2013년 9월 12일 총회의 세습방지법안 가결' - 2017년 3월19일 명성교회 공동의회에서 목회지 대물림 가결 - 2018년 8월7일 총회 재판국의 8:7 원고 기각 판결(대물림 인정) - 2018년 9월 13일 총회에서 재판국 보고 받지 않기로 결의 - 2018년 12월4일 총회 재판국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관한 재심 결정 - 2018년 12월12일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 조직 - 2019년 8월5일 총회 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등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교단의 인사들이 양분되어 극심한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냈다.

이 갈등으로 명성교회가 소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정상적인 노회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됐다. 수습전권위의 활동으로 서울동남노회는 수습노회와 임시노회를 열어 임원과 총대를 선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회지 대물림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측의 목사 장로들은 노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목회지 대물림이 불법이라고 판결났지만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신문 광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밝혀 노회가 실제로 정상화 되기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가 지켜보는 이슈


명성교회의 목회지 대물림에 관한 이슈는 지난 재판국 판결 시 교단 총회 건물 1층을 가득 메운 일반 언론의 이례적인 관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한 교회와 노회, 교단 내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사회적 이슈가 됐다.

대형교회 목회지 대물림의 이슈는 계층이동이 어려운 이 시대에 기득권층의 반칙 혹은 특권으로 인식되어 일반 사회에서는 이 행위에 대한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명성교회나 목회지 대물림을 지지하는 측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한 명성교회가 후임목사 청빙을 둘러싸고 외부로부터 도를 넘는 비난과 반대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02회기 재판국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8월5일 재판국 판결 직후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의 재판결과 불복 선언은 이번 104회 교단 총회 석상에서 목회지 대물림을 둘러싼 두 이견이 격렬하게 충돌할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재판국, 헌법위 보고시 치열한 공방 예상


제104회 총회 헌의안을 살펴보면 서울동북노회장 김병식 목사, 진주남노회장 이성철 목사가 제출한 목사 청빙에 관한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28조 6항을 삭제하도록 해달라는 건과 대구동노회장 김병옥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을 보완하거나 삭제해 달라는 건이 상정된 상태다. 양측은 이 헌의안을 다루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재판국 보고 시에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판국으로 보내질 헌의안으로 순천노회장 배규현 목사가 제출한 명성교회 세습반대에 관한 제103회 총회 결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안이 올라간 상태다.

순천노회는 "제103회 총회는 법의 명확한 정신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구해석에 매달려 헌법 정신은 물론 성경적인 원리에 위반하는 판결을 내린바 제103회 총회는 재판 보고를 받지 않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면서 법의 정신과 취지에 맞춰 다시 재판을 할 것을 결의했다"며 "재판국과 임원회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연하는 느낌까지 자아내고 있다. 이에 본 순천노회 제101회 2차 정기에서는 노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명성교회 세습반대에 관한 '제103회 총회 결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104회 총회에 헌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혀 104회 교단 총회 내내 갑론을박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회에도 지난번 재판국 판결 때와 같이 한국사회와 언론들이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의 주목 속에서 우리 교단은 이 이슈에 대해 얼마나 바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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