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교회 변호사 직무대행, 헌법위배·자율성 침해 지적

분쟁교회 변호사 직무대행, 헌법위배·자율성 침해 지적

[ 제104회총회이슈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8월 27일(화) 13:40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는 담임목사측과 원로목사측으로 나뉜 성도들의 극심한 갈등이 몇 년째 진행 중이다. 교회의 이러한 갈등은 소속 노회나 교단 총회에 큰 부담이 되게 마련이지만 서울교회 이슈는 올해 4월 또 다른 차원에서 예기치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 4월 11일 서울교회와 관련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평신도인 강모 변호사를 박 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법원은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교회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 소집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관여함으로 단체 내부에서 교회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며, 법률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보인다"는 소견을 내며 강모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본안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으로 대표자 부재 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교회가 자율적으로 대표자 결원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교회의 관리, 운영에 심각한 장해가 초래되었으며 △교인들간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 대표자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어 현 단계에서는 임시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모 변호사의 직무대행에 찬성하는 원로목사 지지측 한 인사는 "직무대행자는 설교나 신학적 문제를 전혀 관여하지 않고 행정절차만 관여하고 있다. 반대측에서 직무대행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한 상태"라며 "교단 내 목사를 보낼 경우 중립적인 인사를 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중립적인 인사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일반 변호사의 직무대행자, 사실상 임시당회장 선임은 교단 총회는 물론, 교계 전체에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총회 헌법 정치 제67조에는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가 되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에 위배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노회와 총회는 물론, 교계 전체가 '국가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총회 임원회는 5월 3일 임원회에서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당회로 볼 수 없으며, 이 모임의 결의사항은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는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총회의 입장 표명에 더해 지난 5월 12일에는 26개 장로교단이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파송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선임'이라고 우려하며 법원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청하고 나섰다. 총회를 넘어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은 법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규탄에 나선 것이다. 26개 교단은 성명서를 통해 "교회는 임직·권직 등 교회 정치적 안건만 아니라, 관리·운영의 안건도 성경 및 신앙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회 회의의 의장이 되는 당회장은 신학훈련을 마친 '말씀의 종'인 목사일 수밖에 없으며, 교단 헌법 정치 제61조, 제67조 및 시행규정 제30조 3항은 '대리당회장은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법원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서울교회 양측은 직무대행자의 당회 소집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직무대행자인 강모 변호사가 지난 5월 1일 당회를 소집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측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것. 이날 양측의 50여 명 교인들은 집단 몸싸움을 벌여 총 4명이 부상을 입고 일부는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 이후 강모 변호사는 현재까지 특별한 충돌 없이 당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총회 소속 목회자와 교인들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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