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자신을 포함해 만인을 위한 것이다

법은 자신을 포함해 만인을 위한 것이다

[ 기자수첩 ]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2년 03월 14일(월) 14:05
신설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이재훈)가 지난 1월 모임에서 결의된 대로 관련 세미나와 기도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50여 개 법률개정안을 다룰 정도로 사학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도 20여 제안이 계류 중임을 감안하면, 사학법 관련 의견 충돌은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된 법안들을 보면 교원과 직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교원 신규 채용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무직원 임용시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자격을 격상했다. 교육청의 징계 요청 범위를 학교장과 교원으로 확대하고 결격 사유도 강화했으며, 사무직원의 경우엔 징계 재심의와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계 부정의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자격과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최소 단위인 개인이나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하지만, '최소 단위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위 단위가 개입한다'는 '보충의 원리'도 적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도 제1조에서 '학교의 특수성에 맞는 자주성 확보'와 함께 '공공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균형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 도구를 둔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자격과 징계 강화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는 법적 개입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지만, 문제가 반복된다면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입을 막을 수 없다.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모든 법은 만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도 무수한 공약이 쏟아졌고, 이중 상당수는 법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선 어떤 법이 자신에게 유익할까를 따져 표심에 반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 개정은 특정인이나 기관이 아닌 만인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본교단을 포함해 여러 기독교 기관들이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독 사학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 아래 '법은 만인의 권익'이라는 방향성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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