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 설교를위한성서읽기 ] 19 불의한 재판장에 맞서 권리를 찾은 용감한 과부(눅 18:1-8)

류호성 교수
2020년 11월 27일(금) 08:47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또한 불의한 자들에 맞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의 논의 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비유의 제목에 관한 것이다. 이 비유도 소위 '탕자의 비유'(눅 15:11~32)처럼 무수히 많은 제목을 갖고 있다. 등장인물 중 ① 재판관을 중심으로 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또는 '비양심적인 재판관의 비유' 등등, 이와 유사한 여러 제목이 있다. 이런 제목들의 문제점은 등장하는 '과부'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② 과부를 중심으로 '끈질지게 간구하는 과부의 비유' 또는 '졸라대는 과부의 비유' 등 여러 제목이 있다. 또한 ③ 등장인물 모두에 초점을 두어 '재판관과 과부'(과부와 재판관) 내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귀찮은 과부'의 비유 등으로 여러 제목이 있다. 이런 모든 제목들은 재판관이 어떤 점에서 불의했는지, 그리고 과부는 무엇을 끈질기게 간구했는지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④ 주제에 초점을 두어 '힘없는 자의 무기' 또는 '절망하지 마시오' 등의 제목이 있지만, 이런 제목들은 누가 무엇을 행동하였는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등장인물과 그들의 행위 모두에 초점을 맞춘 제목은 '불의한 재판장에 맞서 권리를 찾은 용감한 과부'가 적절하다.

둘째는 자료에 대한 논의다. 누가의 특수자료('L 자료')에 대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1절과 8b절은 누가의 편집이고, 2~5절은 예수님으로부터 유래된 비유이고, 6~8a절은 비유의 적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6~8a절을 두고 ① 예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 아니면 ② 누가의 것 ③ 초대 교회의 것 또는 ④ 전승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1절과 6~8절이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1절)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만 말씀하셨지 적용(6~8절)은 후대의 풍유적 해석이라는 막연한 전제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눅 11:2~4; 마 6:9~15), 기도의 중요성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1절)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6~8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2~5절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곧 비유의 장르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 교훈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전체는 의미가 견고하게 짜인 하나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는 본문의 문맥적 위치이다. 1~8절은 앞뒤의 단락과 서로 내용상 연관되어 있다. 먼저 앞의 단락(17:20~37)과 8b절은 '인자의 날(재림)'과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앞 단락은 '인자의 날'을 기억하지 않고 흥청망청하다 패망한 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결국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8b절)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 올 때까지 굳세게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뒤의 단락(18:9~14)과는 '기도'의 내용과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결국 앞뒤의 문맥과 연관해서 1~8절의 비유를 해석하면 ① '인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 노아와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홍수로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 당할 것이다. ② 그렇게 멸망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비유로 말하자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라고 멸시하고, 그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는데, 그 과부가 용기를 내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늘 '괴롭게 하여'(- 헬라어 '휘포피아제' 동사 사용.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눈을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이다)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불의한 재판관의 '인종'에 대한 논의이다. 혹자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법적인 소송 사건을 산헤드린이나 회당의 장로들이 직접 다루도록 허락했기 때문에(-사형 선고권 제외), 재판관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혹자는 '이방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4절)라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바로 앞에 언급한 유대의 재판관들 이외에, 황제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이방인) 지역 행정관과 도시 재판관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혹자는 이 비유에서 유대교 법정과 이방인 법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가 굳이 판단하자면 재판관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염려하지 말라"(눅 12:11)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어떤 형태든 로마에서 파견한 재판관들이 유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섯째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견해이다. 혹자는 과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에(7절),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을 수가 없다. 그리고 비유의 내용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 응답하신다는 내용이기에, 결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영적인 통로이다. 원한 맺힌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류호성 교수/서울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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