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정의와 분류

마약의 정의와 분류

[ 다음세대우리가지키자(마약중독) ] 4

박종필·신숙희 선교사
2024년 02월 27일(화) 09:58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 있는 박종필 선교사.
서론을 지나 이제 본론에서 각각의 마약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오늘은 마약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좀 더 전문적이고 딱딱한 글이 될 수 있겠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마약, 즉 약물(Drug)이란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쓰면 쓸수록 용량을 늘이게 되고(내성) △약을 끊으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로 정의되어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2020년 6월 4일 기준으로 '마약'에는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등 총 133종이,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필로폰, 졸피뎀, 케타민, 프로포폴 등 총 272종이,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 등 총 4종이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 업데이트가 자주 필요할 걸로 보인다.

한국에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정의와 해당하는 성분을 정하고 있다. 또한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 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칭하며,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거나 아예 사용이 금지된 약물 등으로 또한 구분된다.

이런 마약, 즉 약물들은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것일 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합성된 것일수도 있다. 수시로 발견되는 신종 및 유사 약물들은 그 위해성 평가와 적절한 절차를 걸쳐 '마약류'로 지정이 되는데, 그 물질의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증명하고 다양한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를 보안하여 2011년 7월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빠른 유통 차단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지만 옆에서 다 하니까 나도 한번 써보자' 하던 알약이나 사탕이, 또는 멀쩡히 병원에서 처방이 되어 유통되던 의약품이 하루아침에 마약류로 지정되는 예가 있어 모두의 주의를 요한다.

이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약물을 기능적인 측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세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중추신경계 흥분제'이다. 이 약물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경 기능의 활성화를 일으켜 감각 및 운동 기능 항진이 나타나며, 코카인, 필로폰, 니코틴과 카페인 등이 해당된다. 두번째는 그 반대 효과를 가진 '중추신경계 억제제', 즉 진정제 계열이 있고, 이는 모르핀, 헤로인 등의 아편계와 벤조디아제핀, 알코올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에는 '환각제'로, 대마초와 엑스터시, LSD 등이 이 분류에 들어 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생기는 금단 증상은 원래 약물의 기능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환각제가 꼭 아니더라도 환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각제 또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므로, 증상만을 보고 어떤 약을 썼는지 딱 골라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중독자들은 한 가지 약물을 쓰기 보다 여러 약물을 거쳐 점점 더 센 약물로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알약 하나에 여러 약물 성분을 죄다 섞어서 만드는 합성마약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 가경에, 총체적 난국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박종필·신숙희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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