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세례 연령 변경과 아동세례 신설

유아세례 연령 변경과 아동세례 신설

[ 제106회총회 ] 통과돼 노회 수의과정을 밟고 있는 개정헌법 해설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10월 19일(화) 17:15
제106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을 보고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폐회된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통과돼 현재 노회 수의과정을 밟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전국교회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제106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상정해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헌법 제1편 교리, 제2편 정치, 제3편 권징, 그리고 헌법시행규정 등 전반에 걸쳐 있다. 제1편 교리와 2편 정치, 3편 권징 개정안은 현재 전국노회에서 수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헌법시행규정은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장의 공포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 헌법 제1편 교리

우선, 노회 수의 과정을 밟고 있는 헌법 제1편 교리 개정은 기존의 '요리문답'을 전면 개정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이라는 명칭으로 제정한 개정안이다. '교리문답'은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001년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본 틀로 작성됐다. 기존의 요리문답은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감안해 존치하기로 했다.



□헌법 제2편 정치

# 유아세례교인 '6세 이하', 아동세례교인(7~12세) 신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교회에선 유아세례 받을 시기를 놓친 만 2세 이하의 유아들로 인해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으로 인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우선, 유아세례교인과 세례교인(입교인)의 연령이 조정되고 아동세례교인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원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교인을 구분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아동세례교인'이 신설됐다. 그리고 교인 구분의 나이도 조정해 유아세례교인의 나이는 '2세 이하'에서 '6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신설된 아동세례교인은 7세부터 12세 이하로, 세례교인(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13세 이상인 자 또는 원입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13세 이상인 자로 개정했다.

총회 헌법에는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해 교회 직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둬 타국 시민권자가 직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서리집사의 경우에 타국 시민권자라도 교회봉사를 위해 임명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에 추가했다.

#전도목사 임기 2년 이내로 연임 가능

전도목사와 군종목사에 대한 칭호도 구체화됐다. 우선, 전도목사에 대한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운영하던 전도목사에 대해 기준을 세워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도목사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고노회 시 총회 수습전권위 주관으로 군종목사 임직 가능

또한 그동안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해 본교단장 추천을 받고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범위를 확대해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도 포함됐다. 또한 본교단장 추천을 받고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4년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본교단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군종목사로 안수(해당 노회와 협력해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주관으로)해 시무(경력) 확인서를 총회에서 발급할 수 있다. 특히 목사안수는 반드시 노회석상에서 하도록 돼 있는 목사임직 조항을 수정해 "단, 사고노회 시 군종목사에 한해 총회 수습전권위원회 주관으로 임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 삽입해 노회가 갈등으로 노회석상에서 안수받을 수 없을 경우에도 군종목사에 한해 임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노회원 자격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교육목사, 군종목사, 유학목사가 삽입됐으며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각 노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노회규칙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군종목사는 회원권이 있는 반면 교육목사, 유학목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됐다.

재산의 보존 차원에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그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귀속한다는 내용도 새로 신설했다.



□헌법 제3편 권징

총회 기소위원회 조항이 폐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헌법시행규정

#교회자산 매각시 노회 허락 거쳐야

교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 조항이 제106회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공포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간 교회 재산권 보호를 위한 헌법시행규정에 따르면, 위임(담임)목사 은퇴 및 이명으로 인한 교회의 폐지 및 합병, 또는 시무 중에라도 교회 자산(명의신탁된 자산 포함)을 매각 할 경우, 지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인이 한명도 없거나, 혹은 당회 및 제직회가 불가능할 경우엔 해노회의 교회폐지(합병)위원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

#교육목사, 당회원과 제직회원권 없어

교육목사의 역할과 자격, 위치 등에 관해 개정된 헌법시행규정도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목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교육목사의 자격과 위치에 대한 문제점과 혼란이 제기돼 이러한 문제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헌법시행규정이 신설됐다.

교육목사 관련해 시행에 들어간 헌법시행규정에 따르면,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원과 제직회원권은 없다. 조직교회 (위임, 담임)목사는 교육목사 안수청원 시 청빙 청원을 할 수 있지만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목사를 청빙해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조직교회에선 당회 결의로 미조직교회에선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 청원할 수 있다. 단, 교육목사는 위임(담임)을 바로 승계할 수 없다.

#해외한인장로교회 청목, 온라인수강 불허

해외한인장로교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이수하고 청목을 요청한 경우엔 총회 목사고시 없이 총회 고시위원회의 면접만으로 받아줄 수 있다. 그러나 해외한인장로교회 직영신학대학원 온라인 수강자는 청목을 받아줄 수 없다. 또한 해외한인장로교회 직영 신학대학원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헌법 2학점만 이수하면 본교단 소속 교회(기관)에서 시무 또는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헌법 2학점을 포함해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청목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온라인 총회 개최 근거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와 노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총회는 이번 헌법시행규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총회의 근거를 마련했다. 총회 노회 준비 중에 국가법(전쟁 및 소요, 천재지변, 감염병 등)에 의해 개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총회 산하기관 재산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총회 산하기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총회 산하 기관에 총회 직영신학대학교를 명시했다. 또한 총회산하기관(단체 및 총회직영신학대학교)은 명칭변경 해산 시의 잔여재산 귀속 처분을 할 경우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교를 합병(통폐합)할 경우에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총회산하기관(단체)의 재산은 해당 법인기관 및 단체 이사회가 임의로 해외에 투자할 수 없고 개인 혹은 특정 단체에 무상증여, 보상, 분양, 증여할 수 없다.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에 대해선 총회 기소위원회의 폐지로 총회 임원회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총회 임원회 서기가 소속치리회(노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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