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장신대 사태 일단락…수습안에 양측 서명

한일장신대 사태 일단락…수습안에 양측 서명

총회 한일장신대수습위원회, 해결 수습안 제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4월 08일(토) 10:28
학교법인 한일신학 박남석 이사장(좌측에서 두번째)과 한일장신대 채은하 총장(우측에서 세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 전북 완주=최샘찬 기자】 양측으로 갈라져 다투던 한일장신대학교 사태의 수습이 일단락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일장신대학교수습위원회(위원장:김의식)가 마련한 사태 해결 수습안에 7일 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서명했다. 이사장과 총장은 서로 악수하고, 총회 수습위가 제안한 수습안에 따라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수습위원회는 이날 한일장신대에서 한일법인 박남석 이사장, 채은하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양측은 총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였다. 수습안에 따르면, 전이사장 소송 건 해결을 위해 양측이 협력하고 총장은 3개월 휴직한다. 또 간담회 직전 열린 한일법인 이사회는 '총장 직위해제의 건'을 폐기했다.

총회 한일장신대수습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제안한 수습안에 서명했다. 수습위원장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앞줄 중앙), 뒷줄 왼쪽부터 위원회 서기 신영균 목사(총회 신학교육부장), 총회 부총회장 김상기 장로, 수습위원 안옥섭 장로.
수습안에 따르면, 우선 양측은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모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박성근 전이사장 소송 건에 대해 "공동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한일장신대 재정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고소인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사회는 전이사장 소송 건 취하, 탄원서 제출 등 해결의 책임을 지고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채은하 총장은 '박성근 전이사장 소송 건의 체불임금 2억 6000만 원 해결 직후부터' 3개월 간(법적 유급) 휴직하기로 했다. 또한 휴직시 총장직무대행은 절차에 따라 신학대학원장이 맡기로 했다.

총회 한일장신대수습위원회와 학교법인 한일신학 이사회.
또한 논란이 되었던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4인에 대해서는 "재임용 심의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이사회는 총동문회 지분 이사 1인을 신속히 충원"하기로 했다.

총회 한일장신대수습위원장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총회 목사님, 장로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번 수습위원들과 함께 수습을 잘할 수 있었다"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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