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돌봄에는 아직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다

장애인돌봄에는 아직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다

[ 현장칼럼 ]

임종한 교수
2021년 08월 20일(금) 13:44
임종한 교수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79.3%로 비장애인(34.9%)에 비해 2배 이상이고, 장애인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32.4%로 전체 인구(6.6%)에 비해 5배 이상임을 고려하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는 장애인에겐 아주 절실한 요구이다.

벌써 6년 전이다. 2015년 6월~2017년 5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장애인주치의사업'을 추진했었다. 민간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제도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참여하여 만든 장애인의 돌봄과 보건의료 연계 모델이다. 그때 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방문의료를 통해서 새로 건강을 찾고 새 삶의 용기를 얻은 많은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다.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들은 근골격계의 통증과 활동량 부족으로 인해 만성적인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는 주 장애 뿐 아니라 급·만성적인 질환의 치료 및 관리가 소홀해져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어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들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웠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상의 문제가 많음에도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낮고 가장 큰 이유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증상들은 단순한 의학적인 접근 외에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있어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방문 진료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 여겨졌다.

젊은 여성 장애인중에는 생리통과 생리 시 두통, 어지럼과 같은 증상이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치료할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한 긴장이 심하여 근육통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긴장과 경계심은 진료를 시작한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도 의료기관 이용을 꺼려하는 원인 중 하나라 여겨진다.

2년간 민간에서 진행된 장애인주치의 사업이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9일 제정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의료소외 계층인 장애인에게 주치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으로 건강주치의, 사실상 주치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주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장애인들을 잘 진료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진료는 비장애인보다 소요시간이 길고, 더 힘들다.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진료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소속 의료기관들은 장애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들을 위한 방문의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에서 의료사협의 활동에 인근 교회가 장애인들의 진료를 돕는 사례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 중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 교회가 장애인들을 돌보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협동조합에서의 전문인력들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돕는 구체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안전을 열심히 지켜 주는 지가 시민들이 교회를 신뢰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교회와 협동조합 같은 지역공동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모델이 현장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임종한 이사장 / 희년상생사회적경제네트워크·인하대 의대 교수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