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수습전권위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 반려

'명성교회수습전권위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 반려

[ 제107회총회 ] 헌의위원회 보고 시 갑론을박, 투표 끝에 폐기키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2년 09월 20일(화) 20:30
제107회 총회 첫날 저녁 헌의위원회(위원장:이순창) 보고 시간에는 제주노회 안양노회 경기노회 전북노회 군산노회 대전노회가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결의를 철회할 것'을 골자로 한 헌의안을 정치부로 넘길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됐다.

이에 헌의안에 대해 남삼욱 총대(서울동남노회)는 "이 헌의안은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6개 노회 부적절한 헌의를 냈기 때문에 헌의안 접수 자체가 폐기 되어야 한다"고 개의안을 냈다.

이 건에 대해 박상기 총대(서울서남노회)는 "이 건에 대해 총회가 피로감이 있지만 이 법을 폐기하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노회 수의를 거친 헌법은 총회 결의만으로 잠재할 권능이 없다. 사태 수습안을 철회하고 이 문제를 법대로 매듭지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이 순간 사회를 본 김의식 부총회장은 양측의 의견을 두 차례씩 청취 후 표결에 붙인 결과 정치부로 보낸 안건을 보내지 말고 폐지하자는 안에 총 1078표 중 찬성 613표, 반대 465표의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명성교회수습전권위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는 정치부로 이첩되지 않고 반려됐다.

한편, 진주남노회장 김충곤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삭제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로 이첩됐다. 헌법위는 이에 대해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결정해 보고했고, 총대들은 이를 허락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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