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강제경매 청구…일부 파기환송

교회 강제경매 청구…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청구 지료원금 50억 원 중 33억 원 권리남용 의견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4월 27일(목) 16:41
서울노회유지재단 사무실.
서울노회 10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한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장래이행 부분을 파기 환송시켰다.

대법원은 27일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상고한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 채권자의 집행권원(지료판결) 중 장래이행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서울노회유지재단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채권자의 청구 중 장래이행 부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청구금액 지료원금 50억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②33억 원에 대해선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지재단이 추후 채권자와 협상할 경우, 기존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노회 은성교회 건축 부도로 발생한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2014년 6월 지료 관련 판결을 내렸다. 당시 창원지법은 은성교회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했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기간에 대해 ①16억 5000만 원(다 갚는 날까지 + 연 20%의 지연손해금), 2014년 4월부터 인도완료일까지 ②월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종 인도는 2015년 12월 경에 이뤄졌고, 이에 대한 ②금액은 33억 원이다.

이에 대해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지료 판결 이후 발생한 제반 사항(지료에 관한 부가세 환급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는 1심과 2심에선 모두 기각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선 ①16억 5000만 원(다 갚는 날까지 +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기각됐고, ②33억 원에 대해선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된 부분은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3월부터 전국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대법원에 서명지를 제출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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