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이단성 있나? 인터콥은 변화했나?

전광훈 목사 이단성 있나? 인터콥은 변화했나?

[ 제107회총회 ] 이슈 쟁점 2. 전광훈·인터콥 관련 이대위의 연구보고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8월 31일(수) 09:51
2021년 11월 제106-2차 회의에서 이대위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및 이단사이비성 연구, 인터콥 선교회 재심에 대한 연구보고서 1년간 더 연구 등을 각 분과로 이첩했다. / 한국기독공보 DB
제107회 총회 상정 예정인, 이대위의 전광훈 목사 연구보고서와 인터콥 재심 연구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유무한)는 지난 8월 16일 제106-10차 회의를 갖고, 관련 연구보고서를 논의했다.


# "까불면 죽어…" 이단성? 참여자제?

2019년 10월 청와대 앞 집회에서 나온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란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제107회 총회에서 전 목사의 발언 등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총대들은 '목회자로서 발언은 부적절하나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은 없다' 혹은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 관련 집회 참여를 자제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의견으로 나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목사의 과격 발언 이후 한국교회 주요 교단 이대위원장들의 모임인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현 10개교단)는 2020년 2월 성명을 발표해 전 목사의 비성경적 발언을 지적하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2020년 9월 제105회 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2021년 2월 제105회기 이대위는 제104회 미진 안건 및 이첩 안건인 '전광훈 목사 이단 사이비성 여부' 심의 요청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 소속 교단인 예장 대신 총회의 의견을 반영해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국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에서도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 조사, 교단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헌의가 또 올라왔고, 제106회기 이대위는 이를 한 회기 동안 연구해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에서 "전광훈 씨가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를 촉구키로 하다"는 이대위 결정을 그대로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도 2021년 10월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전광훈 목사에 대해 전 목사의 신학사상, 이단 옹호 행적, 비성경적 발언 등을 이유로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와 참여를 금지한다'로 결정한 바 있다.


2021년 9월 제106회 총회에서 보고하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직전위원장 심상효 목사. / 한국기독공보 DB

# 인터콥 재심, 반성과 변화있었나?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은 인터콥에 대한 이대위의 재심 연구보고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인 만큼, 총회 석상에서 논의는 과거 인터콥에 대한 총회의 지적을 수용했는가, 이에 따라 인터콥이 변화했는가, 지역교회와 현지 선교사들과의 갈등은 종식됐는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인터콥에 대해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를 결의했다. 당시 이대위는 "최바울씨와 인터콥의 주장과 운동에는 교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으며, '백투예루살렘' 운동에 대해서도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교회와의 관계 및 현지 선교사들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인터콥이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냈다.

이후 총회는 2013년 제98회 총회와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참여자제 예의주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100회 총회에서 이대위는 "최바울 씨의 신학이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에 근거해 인터콥을 운영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인터콥에 대해 '참여를 자제하고 예의 주시한다'는 본 총회 결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난 제106회 총회에선 이대위는 현재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 유지'에서 법적인 제제가 가능한 '참여금지 및 예의주시'로 격상하자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상정했다.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진 후, 결국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제106회기 이대위는 지난 4월 제106-6차 회의에서 인터콥선교회 이사장이 보내온 '선교회 입장문'을 검토하기도 했다. 인터콥선교회는 마찰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노력,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입장문과 함께, 목회자 132인 명단이 포함된 '예의주시' 해지 공동청원서, 이대위가 설치한 교육 과정 이수 후 장기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등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인터콥에 대해 타 교단 총회들은 결의 수준을 높이는 추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2020년 105회 총회에서 '참여금지 및 교류단절'로 결의했으며, 고신 총회는 2021년 제71회 총회에서 '심각한 이단성을 가진 불건전단체'로 지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2021년 제115회 총회에서 '경계대상', 기독교하나님의성회는 2021년 '참여 금지'를 결의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2021년 1월 성명을 발표해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금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2021년 2년간 회원권 정지와 5년간 지도하는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인터콥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제를 위한 어떤 재론도 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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