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률 개정안, "5년간 14.93%↓"

연금 지급률 개정안, "5년간 14.93%↓"

[ 제107회총회 ] 이슈쟁점 4. 연금 지급률 개정안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9월 06일(화) 17:18
지난 8월 29일 진행된 규칙부, 연금재단이사회, 연금가입자회 제2차 연석회의. 수급자회 임원도 참관했다.
제107회 총회에 연금 지급률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평균보수액 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에서 '전체평균(재평가율 적용)'으로 5년 후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년 약 3%씩 5년간 총 14.93%를 감액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김민수)는 지난 8월 5일 연금재단이사회(이사장:심길보)와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와의 1차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8월 29일, 9월 1일 등 3차례에 걸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취합해 총회에 상정할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년 동안 매년 약 3%씩 지급액을 감액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을 기준으로 2023년 신규 수급자는 -3%, 2024년 신규 수급자는 -6%, 2025년 -9%, 2026년 -12%, 2027년 -14.93% 감액해 지급된다.

총회 규칙부 제1분과 서기 김기용 목사가 규칙부 심의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제107회 총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2028년부터 평균보수액 산정 기준이 '전체평균'으로 바뀐다. 현행 '최종 3년 평균보수액의 40%'인 기본지급률이 '전체평균(재평가율 적용) 보수액의 45%'로 변경된다.

목회자가 은퇴 후 받는 퇴직연금액은 평균보수액에 지급률(기본 40%, 20년 초과납입시 매년 +1.6%)을 곱해 계산된다. 현행 기준 평균보수액은 가입자가 마지막 3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개정안은 이를 전체 납입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대신, 재평가율을 적용하고 기본지급률을 40%에서 45%로 올리겠다는 안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연금재단 이사들.
다만 개정안의 전체평균을 적용하면, 가입자 개인별 삭감률의 편차가 발생한다. 퇴직연금액이 현행보다 -30%나, -10% 삭감되는 가입자가 있고, 오랫동안 높은 금액을 낸 일부 가입자의 경우 소폭 상승하기도 한다.

개정안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삭감 충격을 줄이기 위해, 5년간의 일괄 삭감 유예기간을 뒀다. 5년간 14.93% 감액되는 삭감률은 개인차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2023~2027년 유예기간 중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2028년부터 전체평균(재평가) 기준을 소급적용해 퇴직연금액이 조정된다.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연금재단 사무국은 가입자 1만 2000여 명의 삭감률을 시뮬레이션했다. 단순 '전체평균'으로 변경할 경우 가입자들의 삭감률은 평균 -40%를 상회했다. 재평가율 반영시 평균 삭감률은 -22.3%, 기본지급률 45% 인상까지 적용하면, '14.93%'의 평균 삭감률이 도출됐다.

전체평균과 함께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연도별 '재평가율' 도입을 제시한다. 재평가율은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실질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개정안 조율 중, 재평가율을 그대로 적용시 지급률이 너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 이사회가 재평가율을 참고해 임의 결정하는 것은 연금의 미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개정안은 재평가율 인상율이 전년도 대비 3%를 초과할 경우, 3%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연금가입자회 대표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연차별 감액 지급을 제안한다. 2022년 연말 이전 급여가 개시된 기존 수급자에 대해, 2023년 -1.5%, 2024년 -1.5%(누적 -3%), 2025년 -1.5%(누적 -4.5%), 2026년 -1.5%(누적 -6%), 2027년 -8.93%를 감액해 총 누적 -14.93% 감액한다. 대신 개정안은 2028년부터 기존수급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매년 물가변동율을 적용해 지급할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연금의 지급률 조정 외에도, 연금규정 개정안엔 은퇴한 사람이 20년 이상 납입하지 못한 경우 은퇴 후에도 20년까지 납입하도록 가입자격을 연장해주는 연금규정 제9조의 3(임의계속납입), 그리고 중도해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명시한 제45조의 4(중도해약) 등의 신설도 포함됐다.

이번 연금 개정안 논의에 앞서, 정책을 결정하는 총회 총대들의 이해가 중요해 보인다. 제107회 총회 석상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면 '한 회기 더 연구'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을 연기하면 매년 약 90억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 연금제도는 2006년과 2014년 크게 두 차례 개정됐다. 기존 총회연금은 납입요율 10%, 기본지급률 '1년 평균보수액의 50%', 가산지급률 2%였다. 2006년 납입요율이 15%로 인상되고 기본지급률이 '3년 평균보수액의 50%'로 변경됐다. 2014년엔 기본지급률이 '3년 평균보수액의 40%'로 변경됐으며, 가산지급률이 1.6%로 인하됐다.


최샘찬 기자

연석회의에 참관한 연금수급자회 회장 윤두호 목사(우측)와 서기 최기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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